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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철도안전법 오답노트 본문

철도교통안전관리자/1과목 교통법규

제3절 철도안전법 오답노트

탐정이죠 2021. 8. 11. 1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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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: 전용철도(특수철도x)

 

13 정거장: 여객의 승하차, 화물의 적하, 열차의 조성, 교차통행을 하는 장소(여객의 대피x)

 

14 제2조(정의): 철도차량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철도차량 검사 및 교환, 수리(교체x)

 

15 제2조(정의):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갖춰야할 것은 정비에 대한 자격, 학력, 경력(정비에 대한 기능x)

 

17 제1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: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해당안됨(철도차량 정비 점검은 해당됨)

 

26 제26조의2(철도안전투자의 공식):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투자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(국토교통부장관x)

 

34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관련한 과징금: 사망자 10명 이상일 경우 20억

 

35 제9조의2(과징금):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 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

 

37 제9조의4(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): 우수운영자 지정의 주체는 '국토교통부장관'

 

39 영 제11조(운전면허 종류): 고속철도차량, 제1종, 제2종, 디젤차량, 철도장비, 노면전차 운전면허 (제3종 제4종은 없음!)

 

40 제10조(철도차량 운전면허):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가 추가로 필요

 

43 제15조(운전적성검사):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: 3개월 / 부정행위 한 사람: 1년 동안 검사 시행 불가능

 

44 규칙 제40조(신체검사):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한다(3년 10년 아님)

 

45 영 제14조(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): 전문검사인력 3명이상 확보해야함

 

52 제11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: 두 귀의 청력 모두를 상실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

 

5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에 해당된다

 

54 제19조(운전면허의 갱신):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6개월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

 

58 제20조(운전면허의 취소, 정지):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취득자는 통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

 

62 규칙 제39조(관제업무 실무수습): 철도운영자등은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시행하여야 한다

 

63 영 제21조(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): 철도운영자는 제외

 

70 규칙 제75조의8(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): 명령할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

 

73 규칙 제75조의9(정비조직인증의 신청): 정비업무 개시 60일 전까지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

 

75 규칙 제75조의12(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): 부상자 발생은 중대한 운행장애에 해당하지 않음

 

77 제24조2(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):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

 

78 역량지수: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역량지수는 80점 이상(90점x)

 

80 영 제21조의3(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):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(꽤 많이해야하네)

 

83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: 15일 이내(30일x)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함

 

86 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): 운행시간 외에는 영상기록하면 안됨.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만드는 주체는 철도운영자(국토교통부장관x)

 

89 규칙 제44조(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):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곳에서 하지 않음

 

92 규칙 제62조(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): 설계적합성 검사, 합치성 검사, 용품형식 시험(신뢰도 검사 없음)

 

94 제26조(철도차량 형식승인):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형식승인검사 면제 안된다

 

103 제38조의9(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):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(철도이력 관리는 준수사항x)

 

105 제40조의2(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):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(운전업무종사자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관제업무종사자가 할 일)

 

106 영 제44조(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): 용기가 파손될 경우 다른 것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위험물x

(최소 폭발은 해야지 위험물이지..)

 

108 제41조(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): 실수!!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는 철도종사자가 아니니 음주 가능

 

109 110 제41조(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): 운전업무종사자, 여객승무원 등은 혈중 알코올농도 0.02%가 음주 기준. 작업책임자,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등을 취급하는 사람 등은 0.03%가 음주 기준.

 

111 제45조(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):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, 노면전차는 10미터 이내

 

114 제45조(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):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, 손실 보상을 하라는 명령은 못함

 

117 제48조(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):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 3미터 이내에 물건 방치하면 안됨

 

119 제48조의3(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): 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장비의 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

 

121 제48조의4(시험기관의 지정):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(교통안전공단x)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

 

124 125 규칙 제76조(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): '정상운행을 시작한 개량선에서 철도차량 운행'은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임. 관제업무의 내용 중 철도승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하지 않음

 

127 영 제57조(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): 3명 이상의 사상사고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사고가 이에 해당함

 

134 제75조(청문):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도 청문을 해야함. 제작자승인의 취소도 청문해야함. 품질인증의 취소는 청문에 해당 안됨!

 

135 제78조(벌칙):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(중범죄)

 

136 제79조(벌칙):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꽤 중범죄)

 

137 제79조(벌칙)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한 사람보다는 형량이 낮음.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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