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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정사무소
제2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오답노트 본문
2 제3조(정의): 철도시설의 건설이란, 직선화 전철화 현대화 등의 활동을 의미(고속화x)
5 제2조(적용범위):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관리하는 철도(한국철도관리공단x)
6 제3조(정의): 철도란,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(운영 관리체계x)
8 제4조(시책의 기본방향):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(경제성x, 국민의 교통편익x)
10 제5조(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): 이 기본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,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,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(교통시설관리계획x)
12 영 제5조(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):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까지, 전년도 것은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(10월 1월x)
14 영 제4조(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):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(길어야지..1년은 아니지)
35 영 25조(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): 이 계획의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(6개월x)
15 제6조(철도산업위원회):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철도서비스 품질개선, 철도이용자 권익보호
16 철도산업위원회: 30인이 아닌 25인 이내의 위원 구성. 안건 검토 시 실무위원회가 아닌 분과위원회를 둔다. 위원장은 2년 임기에 연임 가능.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한 경우,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자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17 영 제8조(회의): 회의록을 3년 동안 보관x. 작성 비치나 해놓으면 됨
18 20 영 제10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: 25인이 아닌 20인 이내로 구성. 위원자격 중 하나로는 3급 고무원, 4급 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1인
21 영 제11조(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): 단장 1인과 단원(1인 포함 20인x).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사항을 정한다
22 제7조(철도시설 투자의 확대):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(경제적 편익x)
24 규칙 제2조(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): 국가가 이곳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...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(체결한x)
25 제10조(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): 국가가 해야한다(국토교통부장관x)
26 27 영 제15조(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): 철도산업정보의 보안계획, 인력지원계획은 x. 수립 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필요(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x)
+ 유사한 30: 철도서비스 품질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철도서비스 품질평가위원회x)
28 영 제16조(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):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지원해야 한다x)
29 제14조(철도안전):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필요한 제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(확보해야 한다x...쪼잔)
33 영 제23조(업무절차서의 교환): 상호협력이 필요할 시 업무협력서x...업무절차서
38 제21도(철도운영):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,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(국가 소유x)
42 제23조(철도자산):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없는 자산은 '건설중인 시설자산'
43 * 국가철도공단이 승계할 수 있는 자산 정리
철도청 | 건설중인 시설자산 |
고속철도건설공단 |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, 기타자산 |
45 제24조(철도부채): 기타부채란, 운영부채와 시설부채를 제외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
48 제26조(철도시설관리권): 철도시설관리징수권x
50 철도시설관리대장: 관리대장을 철도시설에 비치하여야 함. 철도노선별로 작성. 국토교통부령. 그리고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방위, 지형, 해발고도 등을 표히야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한 것임.
52 제31조(철도시설 사용료):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4 영 제35조(철도시설 사용계약): 사용조건에서 철도차량의 장비, 무게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님
57 철도시설관리자는 1월 이내에 협의일정 통보, 사용계약자는 만료 10월 전까지 갱신 신청
58 제32조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: 원인제공자는, 철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을 부담한다.
60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시 최근 2년간의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내역서를 첨부해야함
61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는 시기: 매 반기마다 반기 초에 지급
65 영 제44조(특정노선 폐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): 과거 6개월 동안의 수요, 과거 1년 이상의 회계보고서, 향후 5년 동안의 전망에 관한 서류 필요
66 영 제45조(실태조사):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가 아닌, 보고하여야 한다
67 제35조(승인의 제한):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폐지 승인을 유예가 아닌, 승인을 아예 하지 아니할 수 있다
69 영 제47조(특정노선 폐지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): 수송여건 분석, 대체수송 조달, 수송대책 수립 (대중교통과의 연계x)
72 영 제49조(비상사태시 처분):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다
75 제39조(청문):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노선 폐지 승인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
76 제40초(벌칙):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특정노선을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→ 처벌이 가장 세다(3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77 제42조(과태료): 비상사태시 철도이용의 제한, 금지에 관한 명령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난다
78 영 제51조(과태료):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(생각보다 기간이 짧군)
91 제5조(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):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포함x
94 철도산업위원회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+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
95 영 제6조(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):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
98 철도산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가 아닌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꽤 많군 부수적 위원회인데도)
cf) 101 철도산업위원회는 25인 이내임
99 100 제6조: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정리 |
철도산업의 육성,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(X) 철도시설의 투자 건설 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(X) |
105 영 제16조(철도산업정부센터의 업무):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홍보,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지원의 업무를 행함
115 제17조(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):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
116 영 제27조(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):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까지,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
120 영 제26조(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): 1년의 기간 내에서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
125 전) 한국철도시설공단 → 현) 국가철도공단
128 그래서 철도시설은 국가철도공단,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
133 제23조(철도자산의 처리): 국가는 철도공산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(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형태)한다. 철도공사는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.(특정하여x)
137 영 제30조(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) / 138 영 제31조(민간위탁계약의 체결): 한 번에 정리
위탁계획 | 1. 위탁대상 철도자산 2. 위탁의 필요성 범위 및 효과 3.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|
위탁계약 | 1. 위탁대상 철도자산 2. 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. 위탁계약기간 4.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.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. 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|
141 142 제24조(철도부채의 처리): 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,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
147 제32조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: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원인제공자)가 부담하여야 한다(국가철도공단x)
148 제34조(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): 원인제공자가 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,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특정노선 폐지 승인
152 제2조(적용범위): 제2장 '철도산업발전 기반의 조성'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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