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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정사무소
제1절 교통안전법 오답노트 본문
1 교통안전법의 궁극적 목적: 교통안전 증진(공공복리 증진은 철도안전법)
5 6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: 교통사업자(운영자, 설치관리자,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을 통들어서 일컫는 말)
10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하면 교통시설안전진단. 교통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교통수단안전점검임
13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(강구할 수 있다x) (국가x)
20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: 단기 종합정책방향이 아니라 중장기. 월별이 아니라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
23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.
27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지역교통안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(더 큰 계획이 5년이고 이건 매년)
28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은 포함안됨. 이건 국가계획에 들어가야함
35 영 제17조(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): 교통시설설치, 관리자등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
39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: 교통질서의 유지 /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/ 교통시설의 정비 (교통수단안전점검은 세부시책)
43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도로: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.
46 영 제32조(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):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한다(국토교통부장관x)
51 제43조(등록의 취소):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등록기준에 미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 취소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
55 교통안전도 평가지수: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치 0.7 적용
56 중상사고의 기준: 3주 이상의 상해
64 교통안전담당자: 교통안전점검은 교통안전담당자가 하지 않는다(교통사고원인분석은 함)
67 제53조(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):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
69 규칙 제24조(시험의 일부 면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): 아무리 교육 및 훈련을 해도 교통법규 과목은 면제가 안된다
70 제54조(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): 시, 도지사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한다(이건 국토교통부장관 x)
71 교통안전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대기간: 1년(2년 아님)
75 영 제4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): 보관의무자는 6개월동안 운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(1년x)
76 규칙 제30조(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):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는 과태로 부과 시 일반기준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
80 규칙 제31조의2(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): 중대 교통사고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(6주x)
81 제56조(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): 교통행정기관의 장이 이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(해야한다x)
82 제57조(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):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및 교통문화의 수준 지수를 교통문화지수라 한다
83 영 제47조(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): 운전행태, 보행행태, 교통안전을 조사한다(교통사고는 조사x)
87 제61조(청문): 청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, 도지사가 실시함
90 제63조(벌칙):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과태료보다 더 쎈 벌칙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
93 과태료를 1/2범위 내에서 감액이나 증액할 수 없는 사유: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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